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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독립보험대리점 부실판매 직접 책임져야"

'영업왕'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불완전판매 집중
"직접 책임, 내부통제 강화…고급 자격증제 신설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3-28 15: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아까운 보험료를 내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 설계사 간 실적 경쟁이 근본적 배경으로 지적된다. 한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보험의 상품을 파는 독립대리점(GA· General Agency)들이 실적이 좋은 설계사들을 영입하는 경쟁을 과도하게 벌이다 보니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권유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상품을 팔았던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 상품 판매로 옮기면서 이른바 '고아' 계약자가 속출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보고서를 내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GA가 상품 판매의 직접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보험업법은 GA에서 판매한 보험계약의 부실판매 피해도 보험회사에서 1차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GA가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빗겨있어서 책임의식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GA가 건전한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 선진국처럼 직접적 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모든 GA가 어렵다면 배상능력을 충분히 가진 500인 이상 대형 GA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한해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설계사 1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GA에는 민원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완전판매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GA 난립을 방지하고 배상 자력을 확보하도록 현행 3억원 이내에서 보험사와 협의해 정하는 영업보증금 기준을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GA 소속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사 자격시험보다 까다로운 고급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해서 GA 설계사가 이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GA 대리점들뿐 아니라 과도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보험사들도 자율적 정화 노력을 하고 감독 당국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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